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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31.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결합시 이연법인세 처리

by 어카운팅쏘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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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혜택은 특정 미래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등의 법인세 효과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충분하여 그 혜택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당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등에 따른 법인세효과의 인식여부가 결정되므로 미래 과세소득 금액 발생가능성의 수준설정이 유의적인 요소가 됩니다. 본 장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법인세절감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1)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2) 세무상결손금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만약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1)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 (또는 세무상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무정책이 가능한 경우

세무정책이랑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의 공제가능기간이 소멸되기 이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국채나 공채 등 비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매각하고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다른 투자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미래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따라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결손금공제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인식하여야 합니다.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능기간이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2.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능기간이 소멸되기 전까지 활용 가능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3. 세무상결손금이 비반복적이고 확인 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4.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능기간 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이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모든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중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차감 표시하는 충당금설정법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결합시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취득자는 취득일에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으로부터의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취득자는 사업결합 이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자산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취득자의 세무상결손금 등의 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 이연법인세자산은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후에 취득자의 재무제표에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인세혜택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1. 취득일에 그 이연법인세자산이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의 금액으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2. 영업권 장부금액의 감소분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취득자는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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