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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29.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 법인세적용세율

by 어카운팅쏘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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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합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와 기부금을 계산할 때 차감항목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이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있습니다.

이월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상 인정된 세액공제액이 당해 과세 연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과세 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입니다.세법상 세액공제규정은 이중과세의 조정이나, 소득간의 과세형평 또는 조세정책상의 유인효과,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위에 따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합계액이 각 소득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 인식

X1년과 X2년이 회계이익(과세소득)은 각각 (50,000)원과 100,000원이며 법인세율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는 경우 11%로 예상되며, 회사의 이월결손금 인식과 관련된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합니다.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구분 X1년 X2년 합계
회계이익 (50,000) 100,000 -
유보조정 - - -
이월결손금 - (50,000) -
과세표준(세무상 결손금) (50,000) 50,000 -
세율 11.00% 11.00% -
1. 당기법인세(세무) - 5,500 5,500
2.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5,500) 5,500 -
법인세비용(회계) (5,500) 11,000 5,500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구분 X1년 X2년 합계
회계이익 (50,000) 100,000 -
유보조정 - - -
이월결손금 - (50,000) -
과세표준(세무상 결손금) (50,000) 50,000 -
세율 11.00% 11.00% -
1. 당기법인세(세무) - 5,500 5,500
2.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
법인세비용(회계) - 5,500 5,500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나 인식하지 않는 경우나 과세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전부 모두 동일한 법인세비용이 인식되나,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는 법인세비용이 (-)가 되어서, 실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고, 차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해당 이연법인세가 차감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금 더 발생주의에 충실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효과로 측정합니다. 일시적차이가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현재가 아닌 향후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미래 시점이므로 미래 시점에 적용될 세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 법인세 기간내 배분하는 경우는 당기에 적용되는 세율로 반영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평균유효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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