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선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이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영업권의 상각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영업권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0)의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업권은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영업권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게 되면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영업권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이연법인세부채를 추가로 인식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순환오류) 따라서 영업권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종속기업, 지분법적용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이하 '종속기업'등이라 함)에 대한 투자자산(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 등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애고가 다를 경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1. 지배기업, 투자기업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2.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 경우,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피투자기업의 향후 순손익에 따른 소멸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지분법이익을 인식한 피투자기업이 미래 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이나 처분계획이 없다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속기업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함으로써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분법적용피투자기업
지분법적용피투자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피투자기업을 지배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분법적용피투자기업의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배기업 등이 지분법 적용대상피투자기업의 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배당재원이 있는 피투자기업이 과거 5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투자기업과의 계약에 의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내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해당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는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말하며, 기간적 차이(timing difference)는 특정 회계사건이 회계이익의 결정에 포함된 시기와 과세소득의 산정에 포함된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일시적 차이>
구분 | 차변 | 대변 | ||
-자산취득함 | 토지 | 5,000,000 | 현금 | 5,000,000 |
구분 | 차변 | 대변 | ||
-손상차손발생 | 손상차손 | 1,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1,000,000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1,000,000 | (-)유보 | - |
구분 | 차변 | 대변 | ||
-처분발생 | 현금 | 4,000,000 | 토지 | 5,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1,000,000 | - | - | |
손금산입 | 1,000,000 | 유보 | - |
구분 | 합계 | 취득 | 손상차손발생 | 처분발생 |
회계상 비용 | 1,000,000 | - | 1,000,000 | - |
세무상 비용 | 1,000,000 | - | - | 1,000,000 |
차이금액 | - | - | 1,000,000 | (1,000,000) |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의 전체손익을 합쳐보면,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 전체기간의 비용은 1,000,000원이며 회계상인식한 비용 1,000,000원과 동일합니다.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상각이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 경우, 손상차손발생에 따른 일시적차이가 해소됩니다. 세법상 처분시점에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에, 해당부분은 일시적 차이에 해당합니다.
'재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 이연법인세 - 법인세비용의 기간배분, 최저한세 (0) | 2022.10.21 |
---|---|
29.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 법인세적용세율 (0) | 2022.10.21 |
27. 당기법인세자산, 당기법인세부채의 회계처리,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0) | 2022.10.20 |
26. 무형자산의 최초측정, 사업결합, 외부취득,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0) | 2022.10.19 |
무형자산의 개요 및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0) | 2022.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