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만기
단기차입금은 당기에 조달한 차입금으로서 보고기간종료일(사업연도 말일) 현재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즉, 장,단기차입금의 구분은 차입 당시의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전기 이전에 조달한 차입금의 상환기한이 당기 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차입금이 아니라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분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1.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이 부채
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3.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그 밖에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2. 1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으며,
3. 1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사채발행과 주식발행의 장단점
일반사채와 주식을 비교하면 사채는 증서를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사채는 이익유무와 관계없이 약정이자가 지급된, 자본금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사채는 만기가 되면 상환되나, 자본금은 감자 또는 해산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회사 해산시에 사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를 갖지만, 주주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뿐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뒤집니다. 사채권자는 경영참가권이 없으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채과 주식은 차이가 있으나, 양자의 성격을 일부 흡수한 형태의 전환사채나 우선주도 존재합니다.
사채발행시의 회계처리
사채가 발행되면 사채발행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일에 고정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만기일에 액면가액인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발행회사는 항상 액면가액과 동일한 현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채발행회사는 시장이자율과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수도 있습니다.
- 액면발행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 발행가(액면)과 같은 현금이 유입됨
- 할인발행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 발행가(액면)보다 적은 현금이 유입됨
- 할증발행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 발행가(액면)보다 많은 현금이 유입됨
할인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금회수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은 유효이자율과 일치하나, 거래원가(사채발행비 등)가 존재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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