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자산의 범주 이해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실무지침 2.26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단기투자자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 2.26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함께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 표시한다.
단기금융상품이란?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예금 (정형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MMF를 포함)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의 현금성자산의 사용제한기간에 따라 그 제한기간이 1년 이내라면 단기금융상품,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장단기금융상품의 경우는 이미 그 자체로 만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제한기간이 존재할 경우 이 역시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기금융상품 - MMF
MMF는 CD, CP와 같은 수익률 높은 단기금융상품 투자 (CMA와 유사) 합니다.
기준 가격이 공시되는 수익증권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MMF를 포함)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투자설명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 - 정기적금, 정기예금
- 발행기준에 따라 발생이자를 인식합니다. (미수수익 / 이자수익)
-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수익에 대한 선납세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입금 받기 직전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실제 입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복잡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분류 | 구분 | 회계처리 |
수익증권 |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
공시된 기준가격기준으로 회계처리 |
수익증권 | 사모단독펀드 | 특정금전신탁, 특정투자일임계약과 유사 |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 | 투자판단을 운영사에 위탁 (100% 위임) |
공시된 기준가격기준으로 회계처리 |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 | 위탁투자지침을 제공 |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
* 위탁 투자지침을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의도가 반영된 경우 수익증권이나 투자일임계약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기준서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 MMF등 가격변동위험이 높지 않고 3개월 이내의 투자신탁계약인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하여야합니다.
단기금융상품 - 취득시기
주식초보 직장인 김씨(32세)는 최근 낭패를 봤습니다. 김씨는 올해 초 매수한 주식이 20%이상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김씨는 매도 당일 저녁, 친구 몇 명에게 술 한잔을 사기로 하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잔액부족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식대금은 매도 이틀 후에 입금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 주식ABC 주식시장에서 3일 (D+2) 결제 제도란?]
주식 매도 후에 현금을 찾는 것은 불가하지만, 매도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주문 눌렀을 때의 가격으로 나의 손익이 확정되기 때문에,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거래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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