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기록방법의 차이
구분 | 계속기록법 | 실지재고조사법 |
매출원가의 결정방법 | 판매수량 * 단가 = 매출원가 | 기말 - (기초 + 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의 결정방법 | 구입수량 - 판매수량 = 기말재고 | 실지조사수량 * 단가 = 기말재고 |
장점 | 복잡, 효과성, 적시성 | 간편, 효율성 |
적용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속기록법은 기중에 판매된 재고에 대하여, 그때 그때 계산된 수량과 단가로 매출원가를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보고기간말 (또는 특정시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기말재고수량을 확정한 뒤, 기초재고와 매입재고를 합친 수량에서 기말재고수량을 제외시켜서 간접적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합니다.
계속기록법은 내부관리목적상 적합하고 재고자산의 실시간 결산 및 추적이 가능하므로 실지재고조사법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나, 기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재고자산 시스템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경우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실지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현재 재고수량에 대한 대략적인 수량만 확인기 가능할 분이며, 기중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관리목적상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형태는 계속기록법으로 관리하며, 특정시점별로 실지재고 조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가장 정확히 재고자산에 대한 측정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대한 이중검증 효과)
단위원가 결정방법
재고자산의 구입시점마다 단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구입한 재고가 판매되었는지가 결정되어야 판매된 매출원가와 남아있는 기말재고 및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므로 재고자산의 판매단가 결정은 손익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 선입선출법 (FIFO: First In First Out) 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가장 마지막에 매입한 재고들로만 구성됩니다.
- 후입선출법 (LIFO: Last In First Out) 은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당기초에 매입하거나 이월된 재고들로만 구성됩니다. 이는 K-IFRS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입니다.
-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에 사용됩니다. 상호교환이 가능한 항목에 개별법이 적용될 경우 원가산정의 자의성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중평균법 (Weighted Average Cost Formula) 은 재고수량별로 가중치를 정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1) 계속기록법하에서는 판매시점별로 재고의 단위원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동평균법이 사용됩니다. 이동평균법은 판매직전까지 최근 구입한 재고의 평균단가로 산정되어 비교적 최근 구입한 재고의 금액이 기말재고 산정에 고려됩니다.
2) 실지재고조사법하에서는 기말에 전체 매입된 재고의 총수량으로 단위원가를 결정하므로, 총평균법이 사용됩니다. 총평균법은 총 회계기간동안 구입한 재고의 평균단가로 기말재고자산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법과 일반적으로 기말재고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금액이 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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