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의 정의
매도가능증권의 정의는 매우 애매합니다.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면서,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며, 주식선택권이 아니고, 파생상품이 아니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아니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봅니다.
참고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만기보유증권은 만기 확정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은 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 가능합니다.
매도가능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OCI)의 개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누계액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 (NI) 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사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손익을 분리해서 본다는 회계처리의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이때 해당 손익은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매도가능증권 - 지분증권 회계처리
동일한 사례에 대한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사례★
1. 주식회사 ABC는 S전자 주식을 5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주식회사 ABC는 S전자로부터 현금 배당 1,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S전자의 시가는 60,000원이 되었습니다.
4. S전자의 시가는 45,000원이 되었습니다.
5. 주식회사 ABC는 S전자 주식을 1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위 S전자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즉 단기매매증권으로 인식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편, S전자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의 계정재분류
- 유가증권과목의 재분류를 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을 재분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
- 재분류를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
만기액면금액과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와의 차이
-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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