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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46. 주식선택권 Stock Option 관련 용어 총정리

by 어카운팅쏘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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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택권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날을 의미합니다. 부여일에 기업은 일정한 가득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합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부여일은 양 당사자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 날은 부여일이 아닙니다. 부여일은 그러한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한 날로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이 계약서 서명 등과 같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약정에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기업의 제안이 있은 후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종업원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여한(된) 지분상품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넘겨준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장성과조건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입니다. 시장성과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목표주가의 달성
  •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하되 시장의 주가지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지정된 목표의 달성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1. 법률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2. 법률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3. 제공하는 용역이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개인

예를 들어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는 사외이사 등 기업의 활동을 계획, 지휘,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모든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입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기업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서 일정한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상대방은 기업의 지분상품(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할 주식 등을 말합니다.)을 받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만큼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선택권

보유자에게 특정기간 고정가격 또는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무는 아님)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업의 주식, 신주인수권 및 주식선택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측정기준일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합니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주가차액보상권

일정기간 기업의 주가가 지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유자에게 초과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업이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기업의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합니다.

보상원가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의미합니다. 보상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비시장성과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목표이익, 목표판매량, 목표매출액 등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성과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성과조건에는 비시장성조건과 시장성과조건이 있습니다.

용역제공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일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2년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용역제공조건에 해당합니다.

존속기간

주식선택권의 부여일부터 주식선택권이 행사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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