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 42.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직원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 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수당부채 [모범주석사례] 회사는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 2022. 10. 28. 41.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는 주로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Defined Benefit Obligation)는 미래의 예상임금수준을 사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급여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종업원이 퇴직 한 후 생존기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퇴직연금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을이 만 65세에 퇴직하여 70세까지 생존할 경우 기업이 5년간 연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80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15년간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수리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의 측정 면에서 한국.. 2022. 10. 28. 40.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형태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속성별로 선호도가 다르므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및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모두를 도입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구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개념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퇴직적립금을 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기여금 확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 시 변동 연금급여 근로자의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근로자 부담 물.. 2022. 10. 27. 39. 해고급여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 유무 퇴직급여충당금 (Appropriation for Retirement)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1.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2.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3.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종업원급여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2)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2022. 10. 27.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