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총액표시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실 6.1 에 따르면,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지분증권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도 포함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제외)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이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