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채발행비용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계약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의 조건변경
전환사채의 조건은 유리한 조건으로도 변경되고, 불리한 조건으로도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리픽싱 될 경우 최초의 전환가액기준으로 발행될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발행됩니다. 즉, 주가가 하락되어 전환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를 주식의 발행수량을 늘려주어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중입니다. 특히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은 주가 하락으로 CB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이 발행당시 가격을 상한선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CB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 CB 규정상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락한 이후 주가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전환가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다.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제)
S전자는 x1년 1월 1일 1,0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만기는 5년이며, 만기수익률,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S전자와의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주당 100,000원으로 정해졌으며, x3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보유자는 모든 전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x3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처리를 하십시오.
리픽싱 조항으로 인하여 S전자의 주가가 조정되어, 전환가액은 80%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조건변경전 발행될 주식수는 10,000주였으나, 전환가액이 80,000원으로 80%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발행될 주식이 2,500주가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일의 S전자의 주가는 주당 100,00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조건변경 손실 = 증가된 주식수 x 조건변경일의 주가(공정가치) 2,500주 x 100,000원 = 250,000,000원을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며 전환권대가를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변) 조건변경손실 250,000,000 / (대변) 전환권대가 250,000,000
전환사채의 재매입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즉,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합니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사채(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 포함)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본요소(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전환권의 행사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최초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됩니다.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표시
복합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행자의 보통주의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같이 전환권이 내재되고, 기타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상품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금융부채로서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존배합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유사한 신용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은 없는 채무상품의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지분상품은 부채를 발행자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재옵션인 전환권이며,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로 구성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사채(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 포함)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본요소(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의 경우,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합니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부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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