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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유형자산 취득후원가, 재평가모형

by 어카운팅쏘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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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후원가, 재평가모형

취득 후의 지출원가

취득 후 원가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cf.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1)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 수익적지출: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단순 수선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지출로, 당기 비용으로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취득후원가

후속측정

후속측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원가모형 :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기준서상의 만기보유금융증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모형 :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기준서 상의 매도가능증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합니다.

유형자산 취득후원가

재평가모형의 적용

선택적용가능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기업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도 있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별 선택적용가능

또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그 중 특정 분류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내 무차별적용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기계장치나 비품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특정 분류의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그 분류 내에 있는 모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분류내 선택적인 적용 불가능

예를 들어,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토지 10필지를 보유한 기업이 공정가치가 증가한 1필지만을 재평가하고, 공정가치가 감소한 나머지 9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

후속측정 - 재평가모형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입니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라 함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감정평가사) 이러한 지식과 경험의 보유 여부는 경영자 및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정가치 - 토지 및 건물

  •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기업은 재평가시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각종 고시가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느 경우 이를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이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결산일 현재에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일 전후 일정 시점에 수행된 감정평가결과 또는 각종 고시금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평가 결과가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다르다면, 재평가일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 결과에 공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유형자산 건물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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